사회
대법원,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4-01-29 14:00  | 수정 2014-01-29 15:02
【 앵커멘트 】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유의 사건 기억하시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2년 간 감옥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사 신분으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모 씨.

사건 해결의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1, 2, 3심 모두 전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성관계를 뇌물로 간주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전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절도 혐의를 받던 여성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검사실에서 유사성행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서울동부지검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뒤 모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나기에 앞서 이미 전 씨를 검사직에서 해임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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