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현대차,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7-01-15 10:52  | 수정 2007-01-15 10:52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쟁위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늘부터 부분파업을 실시할 경우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법적 대응의 하나로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금 지급은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쟁위행위 결의는 무효임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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