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 약제급여 확대
입력 2014-01-29 11:33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파브리병'치로제인 파브라임주에 대한 보험급여를 전 연령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6세~65세 환자를 대상으로만 보험 급여가 인정됐다.
파브리병은 인구 12만명당 1명꼴로 나타나는 초희귀난치성 유전질환으로 당지질이 혈관과 눈에 축적돼 각막혼탁, 심근경색, 신장이상 등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현재 54명이 이 질병으로 치료중이다.
기존에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감소해야만 급여가 인정됐던 여성환자의 경우도 유전자 검사만 양성 판정이면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여시 마다 약 900만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DS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 3종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 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도 다음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급여가 적용되면 현재 국내 AIDS 치료제 복용하고 있는 환자 2000명 중 300명이 스트리빌드정을 복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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