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콜밴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온 혐의(공갈)로 콜밴기사 박모씨(52)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 7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다른 콜밴기사들에게 "월정금을 내지 않으려면 공항에서 떠나라"고 위협해 7명으로부터 월 20만 원씩 1년간 1680만 원을 갈취하고, 일부 콜밴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씨는 2001년 인천공항 개항때부터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작년 11월 구속된 정모씨와 같이 불법으로 콜밴 호객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는 130여대의 콜밴이 영업허가를 받고 운행중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콜밴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07년 6월부터 불법 영업 콜밴에 대해 제지하거나 퇴거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93건이던 콜밴 불법 영업은 2012년 224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3월엔 인천공항에서 부천까지 미터기를 조작해 40만 원을 받는 등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 요금을 받아 외국인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콜밴 영업이 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있어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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