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지역색 '매각암초' 만난 손교덕
입력 2014-01-28 20:38  | 수정 2014-01-28 22:21
손교덕 신임 경남은행장(54ㆍ사진)이 28일 선임되자마자 '경남도와 시ㆍ군의 금고 해지'라는 거센 암초를 만났다. 경남도에 이어 18개 시ㆍ군 가운데 17개 시ㆍ군이 잇따라 금고 약정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예금 수신액'의 일시적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우리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의 전제조건인 인적분할이 승인된 가운데 경남권의 지역색이 매각작업의 걸림돌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경남은행의 손교덕 자금시장본부장은 신임 행장으로 선임됐다.
경남도와 17개 시ㆍ군은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경남은행과 맺었던 금고약정에 대해 잇따라 해지를 통보하고 있다. 김해시마저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남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지주가 선정된 데 반발하며 지역자본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와 18개 시ㆍ군의 경남은행 금고 잔액은 평균 2조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경남은행의 예대비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은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행장은 "경남도와 시ㆍ군의 금고 잔액 규모는 2조원가량 되지만 이것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 예대율이 100%를 넘어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경남은행 전체 수신 규모가 약 27조원 수준이어서 2조원 정도는 시장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금고약정 해지에 따른 예금수신액 감소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경남권 지자체의 움직임이 경남은행의 매각에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남권 의원들의 반발로 경남ㆍ광주은행 매각의 필수요소로 꼽히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월 국회로 넘어가기도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금융은 경남ㆍ광주은행 분할과 관련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6500억원을 물어야 한다.
한편 인적분할 방식으로 우리금융에서 분리되는 경남ㆍ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설립된 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김규식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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