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첫 사면…"앞으로도 생계형에 한정"
입력 2014-01-28 20:01  | 수정 2014-01-28 20:33
【 앵커멘트 】
정치인과 재계 인사가 대상에서 빠진 첫 사면인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생계형 범죄만 사면 대상으로 삼겠다는 기준은 계속될 거란 입장입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 기자 】
1년 전 이명박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에 이 전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함되자 신구 정권은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 SYNC : 조윤선 /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 사범과 부정부패 자들에 대해 특별 사면 강행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기회가 될 때마다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 SYNC : 박근혜 / 대통령 (2013년 4월 25일)
-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상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 주길 당부 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 여러 차례 사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박 대통령은 취임 1년차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특별 사면을 시작해 모두 일곱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 4월 석가탄신일 사면을 시작으로 9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특별사면은 최대한 줄이고 대상도 일반 서민 생계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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