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24시] "세금 피해라"…성형외과·피부과 반짝 특수
입력 2014-01-28 20:00  | 수정 2014-01-28 21:05
【 앵커멘트 】
설 연휴를 앞두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긴 연휴에다 이번엔 세금을 피해가려는 발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엔 병원의 꼼수 마케팅도 한몫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의 한 피부과.

상담을 받으러 온 손님에게 다짜고짜 세금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결제해야 싸다며 계산을 유도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붙을 예정이어서 10%가 더 들어가거든요. (미리 결제하면?) 그건 괜찮으시고요."

부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대부분의 미용 시술에 10%의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혜경 / 서울 번동
- "2월 넘어가면 값이 부담되니까 그전에 하라고 많이 광고도 들어오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은 긴 연휴로 수술 후에 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는 '대목'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조성빈 / 피부과 전문의
- "연휴 때 시술하고 나서 딱지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도 있고 햇빛이 강하지 않은 계절이기 때문에…."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그런데 부가세를 피하려는 발길까지 겹치면서 설 연휴를 잊을 정도로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은 이달 안에 결제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뿌리며 고객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경섭 / 기업은행 PB본부 세무팀장
- "병원에서 선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결제를 하는 것은 병원들이 세금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결제가 아닌 시술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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