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공해車에 과태료 20만원 부과…'찜질방도 단속'
입력 2014-01-28 18:21 
서울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진입 공해차량에 과태료 20만원을 매깁니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대기질을 10년 안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도권 등록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서울 진입 문턱이 높아집니다. 종전 서울 등록 차량만 진입을 제한했지만 수도권 차량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해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에 1회 적발된 공해차량은 경고 조치를 받지만 2차부터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기경보가 울리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강경책도 검토 중입니다.

종전까지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 음식점 관리도 도마에 오릅니다. 서울시는 내년에 찜질방을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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