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高法,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즉시항고 기각
입력 2014-01-28 17:35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동시에 기각됐다. 한국일보사의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모두 제거된 셈이어서, 삼화제분 컨소시엄과의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한국일보사 매각 절차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심상철)는 장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 서울경제신문사 등 한국일보사의 대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일보사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채무의 초과)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존재한다"며 "항고인 측 자료만으로는 회생 신청인(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이 대주주와 경영진 교체를 목적으로 이 사건을 신청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 등 201명은 지난해 7월 미지급 임금채권 등을 근거로 한국일보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해 9월 6일 한국일보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장 회장 등 주주 측은 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불복,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장 회장이 "임금채권자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항고할 수 없어, 장 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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