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경남·광주銀 분할…조특법 개정만 남아
입력 2014-01-28 17:25 
우리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인적분할을 승인했다. 신임 경남은행장으로는 이 은행의 손교덕 자금시장본부장(54ㆍ사진)이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28일 주총을 열고 '경남ㆍ광주은행 분할'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 방식으로 우리금융에서 분리되는 경남ㆍ광주은행은 각각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로 설립된 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매각과 관련해 경남은행(KNB금융지주)과 광주은행(KJB금융지주)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가 선정된 바 있다. 이제 매각 완료까지 가장 큰 변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만 남게 됐다.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우리금융은 경남ㆍ광주은행 분할과 관련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6500억원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정부는 일단 이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남은행을 지역 자본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남권 의원들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김규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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