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속도붙는 금소원 설립…2월 임시국회서 꼭 처리
입력 2014-01-28 17:24 
신제윤 위원장이 28일 서울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유통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카드 정보유출 대책 ◆
KB국민ㆍNH농협ㆍ롯데 등 3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 여파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대출모집인' 규정을 비롯해 이번 사태 이후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속도감 있게 다루겠다고 밝혀 입법 과정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소원 설립 필요성이 더 명확해졌고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정안'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의무 부과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대출모집인은 법에 근거가 없어 모범 규준에 따라 각 협회가 등록을 담당했다. 등록을 의무화하면 적합성 원칙 등 판매행위 규제를 엄격하게 받게 된다. 대리ㆍ중개업자가 판매 행위 규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하면 관리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는 해당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의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대출모집인은 법에 근거가 없어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한 번이라도 법규를 위반하면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행위 규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강화된다. 당초 꺾기 등을 규제하기 위한 '구속성 상품 계약체결 금지'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보다 포괄적인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금융 거래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도입하는 문제는 당장 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금융회사들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다른 개인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은 조속히 고쳐질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당 지도부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별도 청문회를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박용범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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