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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김기정, 약물 관련 위반으로 1년간 선수생활 정지
입력 2014-01-28 17:20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김기정 선수가 1년간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보도 자료를 통해 이용대·김기정 선수가 세계배드민턴연맹(BWF)로 부터 약물검사(도핑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협회는 "도핑규정 위반이라는 사안의 성격상, 마치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오남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용대·김기정 선수는 어떠한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선수와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규정위반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의 적용과정 등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를 통하여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고 선수와 협회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용대·김기정 선수는 오는 9월에 열릴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지 못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K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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