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민영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주는 현행 특별공급 규정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공급 지원책이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민영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주는 현행 특별공급 규정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공급 지원책이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