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연장
입력 2014-01-28 17:12 
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민영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주는 현행 특별공급 규정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공급 지원책이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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