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건설공사 분쟁 때문에 상대방이 조정신청을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500만원이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분쟁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태료 금액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300만~500만원(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공포돼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