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규모 개발사업, 경관심의 의무화
입력 2014-01-28 17:11 
앞으로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ㆍ철도 건설사업이나 개발면적 3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ㆍ시설물이 주변 건축물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나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은 하천사업에 대해선 사업비 300억원 이상이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주택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했다.
[이근우 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