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K 횡령' 공범 김원홍 전 고문 징역 3년 6월 선고
입력 2014-01-28 16:20 
최태원 SK그룹 형제와 함께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28일) 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태원 형제와 특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횡령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SK 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최태원 회장 형제 등과 함께 펀드에 출자한다며 SK 계열사로부터 450억 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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