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건설사에서 돈 받은 용인도시공사 임원 실형 확정
입력 2014-01-28 16:05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용인 덕성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최광수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에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비추어볼 때 판결에 미친 위법사항이 없다"며 최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3월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특정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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