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최대, "세종시 잘나가네~"
입력 2014-01-28 16:00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0,000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수도권이 3.23%, 광역시(인천 제외)가 3.6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가 4.05% 상승했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자료: 국토부]

이는 작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양도세 면제 혜택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이어져 주택가격 상승세을 견인한데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혁신도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진척도 주택가격 상승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울산·경남권, 세종 중심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광주·전남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단위: %)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한편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0,000호 중에서 2억5천만 원 이하는 172,211호(90.6%), 2억5천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5,646호(8.2%),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433호(0.8%), 9억 원 초과는 710호(0.4%)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이 같은 5천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95,557호⇒92,621호, -3.1%)한 원인에 대하여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건축 또는 분포밀도 조정으로 인한 표준단독주택 교체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655호⇒710호, 8.4%)한 것은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 및 균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단독주택 중 고가주택 비중을 높인 데 따른 것이라 것이 국토부의 설명했다.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86.7%(164,813호), 다가구주택 10.1%(19,146호)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주택 형태별 분포 현황 [자료: 국토부]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5,929호), 다중주택이 0.1%(102호)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