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보유출·불완전판매 금융사 민원평가시 불이익
입력 2014-01-28 15:31  | 수정 2014-01-28 15:38

앞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나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등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는 민원평가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금융사에 대해 민원발생평가 시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발생평가는 민원 건수와 해결노력, 회사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보호 업무 소홀로 기관경고·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최종 평가등급이 한 등급이 내려간다. 담합으로 공정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에도 평가시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구속성 예금(꺾기)·리베이트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해 책임이 인정되는 금융회사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악성 민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요구해 당일 철회하는 민원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사가 명백히 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정해 억지성 민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은 카드 부문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당 은행에서 분리해 별도의 신용카드사로 평가하며 저축은행 중 자산 1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