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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용대, AG 출전 물건너가나
입력 2014-01-28 15:27  | 수정 2014-01-28 16:36
협회측의 단순 실수로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받은 이용대의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올림픽파크텔) 김원익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측의 단순실수로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김기정이 1년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출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협회측의 행정적 실수에 따른 귀책사유와 명백해 징계 자체가 철회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고의성이 없음을 제대로 알려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지만 이를 관철시키기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대, 김기정의 1년 자격정지와 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24일 국가대표 이용대, 김기정은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약물검사(도핑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의 자격정지 조치를 통보 받았다.
불시에 실시하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도핑테스트를 세 차례 응하지 못해 이른바 ‘삼진아웃제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 것. 하지만 이는 협회측이 두 선수의 소재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단순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협회측은 검사관들이 관련시스템의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 주요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면서 해당 내용은 선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협회 측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난해 WADA측은 3월과 11월, 2번에 걸쳐 검사관을 파견했다. 같은 기간 모두 소재지가 태릉선수촌으로 돼 있었는데 이용대 김기정은 3월 대표팀, 11월 전주대회 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9월에는 분기별로 알리게 돼 있는 소재지조차 협회가 제대로 통보하지 못해 경고를 받고 검사관들의 방문없이 불참으로 처리가 됐다.
협회 관계자는 선수들의 소재지를 입력하는 것을 분기에 한 번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소재지가 태릉선수촌으로 돼 있었는데 2번의 경우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세 번째는 분기안에 소재지를 입력하지 않아서 E-메일이 왔고, 실제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격정지의 경우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선수들의 앞길을 막은 협회측은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 협회는 1차적으로 WADA에 해명을 넣었다. 하지만 WADA는 검사일 당시에 검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협회와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0일 덴마크로 직접 건너가 WADA측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14일 자격정지가 공식화 됐다. 협회는 향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항소를 하는 등 자격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애쓸 예정이다.
협회측은 협회 측이 선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협회는 역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DA의 기준에 따르면 ‘삼진아웃과 관련한 징계기간은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돼 있다. WADA에서는 한국배드민턴협회측의 행정적 실수를 인정해, 협회에 2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선수들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결정했다. 결국 추가적으로 자격정지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시안게임 엔트리 제출 기간인 8월 중순까지 징계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CAS가 해당 항소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부당한 사유가 아닌 행정실수가 원인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협회측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한국 배드민턴의 희망인 선수들의 꿈이 꺾이게 됐다.
[one@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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