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유족에게 주어지는 주택 특별공급 혜택이 5년간 연장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민영주택의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주는 현행 특별공급 규정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공급 지원책이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2009년 9000여명에서 올해는 2만8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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