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성복합여객터미널 협약 공모지침 위반, 관련자 징계
입력 2014-01-28 15:15  | 수정 2014-01-28 15:29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조감도
지난 1월 6일 대전시 출자회사인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주), 롯데건설(주), 계룡건설산업(주)로 구성된 컨소시엄 간에 체결된 유성복합여객터미널 사업협약서는 공모지침에 따르지 않은 협약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시 감사관실은 도시공사에서 공고한 공모지침의 작성과정에서부터 협상진행과 협약체결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에 관한 관련서류 확인은 물론, 담당 직원부터 사장에 이르는 철저한 조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도시공사에서는 당초에 협약체결기한인 지난해 12월 27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자 협약이 결렬되어 후순위 협상대상자(지산D&C,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언론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내용을 번복하면서까지 같은 달 30일 공모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최고절차를 이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는 ‘협약체결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공모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공모지침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한 도시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경고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부지에 조성되는 유성복합터미널에는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사업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