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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1년간 자격정지, 도핑테스트 의혹 어찌된 일인가 봤더니…
입력 2014-01-28 14:25 
사진=MK스포츠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삼성전기)가 도핑검사와 관련한 절차규정 위반으로 1년간 자격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배드민턴연맹(BWA)은 28일 홈페이지에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이 도핑검사에서 소재 불분명 혐의로 1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BWA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응하지 않으면 BWA에서 해당 선수에게 자체 징계를 내립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 김기정 선수는 어떤 금지 약물도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면서 WADA 검사관들이 소재지로 기록된 태릉선추촌을 방문했을 때 해당 선수들은 국내 및 국제 주요 대회에 참가하느라 선수촌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는 협회가 선수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통감하고 선수들의 규명을 위해 전담팀을 꾸려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WADA의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부당한 만큼 항소 기간 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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