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기준 뭔가 했더니
입력 2014-01-28 12:55 
사진=MBN


'법무부'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설 특별사면 안에 따르면 사면·감형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 불우수형자 15명 등 5925명이며 이외 모범수 871명이 가석방됩니다.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 7601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감면됩니다.

또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자 8814명이 감면되며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에 따른 행정제재자 감면은 84명입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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