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제외 대상자 누구?
입력 2014-01-28 12:11 
사진=MBN


'특별사면'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연휴 전에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