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과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월 2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된다.
현행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2014년 4월 1일 종료되는 이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현행은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고,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소명을 위한 자료는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이번 개선으로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게 된다. 현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를 의무화해왔다.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해왔으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하게 되고,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우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5년 연장된다.
현행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2014년 4월 1일 종료되는 이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현행은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통상 30~40일(주말포함) 소요되고, 부적격 당첨자 소명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했다.
소명을 위한 자료는 인터넷,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 가능해 권리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소명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고, 이번 개선으로 당첨자 등 주택수요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주체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게 된다. 현행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저당권 등 설정 제한 및 ‘부기등기를 의무화해왔다.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로 하여금,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하 ‘저당권 등이라 함)을 말소토록 규정해왔으나 입주자보호를 위해 부기등기로 금지하고 있는 가압류·가처분이 말소 대상인 저당권등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어 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대상에 가압류·가처분을 추가하게 되고, 말소 대상 저당권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 및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