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자 6000명`…제외 대상은?
입력 2014-01-28 11:40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600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연휴 전에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첫 특별사면으로, 정치인과 기업인을 제외한 60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역대 정권이 첫 특별사면에서 범죄자들을 대거 사면해온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고, 시기 역시 전 정권이 취임 100일을 맞아 사면을 단행한 것에 비하면 여덟 달이나 늦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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