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배출권, 2017년까지 공짜로 할당받는다
입력 2014-01-28 11:29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정부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전체 물량 중에서 3%에 대해 유상할당이 이뤄지며, 2021년 이후에는 그 비율이 1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각 업종별로 얼마씩 3년간 무상할당할지도 6월에 같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7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조업체들은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이 결정된 뒤인 10월에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받는 할당량을 알 수 있게 된다. 할당받은 업체들은 할당량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할당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다음해 할당량을 당겨서 쓰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배출권을 거래소(KRX), 장외시장 등을 통해 사야 한다. 이 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아직 어떤 세금을 매길지 결정하지 않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수송 34.3%, 건물 26.9%, 발전 26.7%, 산업 18.5% 등 각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체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5~2017년을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1기로 설정, 거래제를 안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후 2018~2020년을 2기로 함아 본격적인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3기는 2021~2025년으로 적극적 감축과 유상할당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기에는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하고 2기에는 97%, 3기에는 90% 이내로 각각 무상할당 비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업의 매출에서 수출,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또는 온실가스 거래가 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은 '민감업종'으로 분류해 100% 무상할당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 가정과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및 계층에 대해서는 배출권 지원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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