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보험사 약관 `꼼수`…소비자 `잘 살펴야` 낭패 안 당해
입력 2014-01-28 11:25 

#평소 편도선이 크게 부어 감기에 잘 걸리던 30대 직장인 강진우(가명) 씨. 보험도 있겠다 휴가를 이용해 편도선을 절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수술인 탓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병원을 선택했다. 시설과 수술비 등을 고려해 강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강씨는 편도선 수술 상담 중 오른쪽 귀 고막 안에 물이 차 고생하던 차에 편도선 수술과 함께 간단한 방법으로 고막 안에 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강씨는 고막에 튜브를 삽입하는 '환기관 삽입술'도 함께 받기로 했다.
이처럼 한 번의 수술로 '편도선 절제'와 '환기관 삽입술'을 받았을 경우 각각의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이 한 차례에 모두 진행됐기 때문에 한 가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강씨가 '편도선 절제'와 '환기관 삽입술'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받았다면 보험금을 두 수술에 대해 각각 청구해 받을 수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시 계약에 명시된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강씨의 사례처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강씨의 경우 두 가지 수술을 한만큼 보험금을 두 번 청구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실상은 한 번의 보험금 청구밖에 할 수 없었다. 소비자들이 두 가지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금도 각각의 수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상식과 다른 것이 보험사 약관이기 때문에 잘 인지하지 못하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약관 등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자세히 묻지 않는 한 얼렁뚱땅 넘어하는 것이 관행이 된지 오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약관 등 보험계약관련 사실을 안내받았는지 보험사에서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일례로 흔히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만 해도 보험에서 무엇을 보장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연간 2000~3000원 수준의 특약 보험료로 운전자보험과 같은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약관을 잘 읽지 않아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을 줄이고 주어진 혜택을 누리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가 본인이 계약한 보험에 대한 정확한 내용파악을 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다.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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