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법 위반 벌금형으로 학원등록 무효는 '위헌'
입력 2014-01-28 10:41 
학원설립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와같은 내용의 학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원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워, 학원운영자는 물론 학습자 역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김이수 등 2명은 그러나 벌금형 선고가 경미한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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