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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후보자,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부인
입력 2007-01-14 22:42  | 수정 2007-01-14 22:42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제기한 '아파트 분양권 위장전매'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는 IMF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때라 시공사가 미분양 세대 분양을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이에 이 후보자 부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은 뒤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하던 중 친정 어머니가 해결해주기로 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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