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유관기관, 설 연휴 선거사범 단속 강화…"포상금 5억!"
입력 2014-01-28 10:06 
검찰이 설 연휴에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선거 사건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합니다.

이들 기관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 ▲기부·후보자매수 등 금품선거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중점단속 대상'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허위사실을 전파하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범을 엄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6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단계별 비상근무를 해오고 있는 중앙지검은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를 지정, 선관위 조사활동 및 경찰 수사개시 단계부터 협조와 수사지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활동도 함께 전개합니다.

선거사범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센터로 전화(☎02-530-4624∼5, 국번없이 1301)하거나 홈페이지(www.spo.go.kr/seoul)로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 고하,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중립의 자세'로 불법 선거에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와 감시활동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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