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했다.
사면심사위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중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 6000여명을 구제해 준다는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6000명이며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안을 확정한 뒤 사면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특별사면 대상자는 29일 석방된다.
한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참여자,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여자 등은 사면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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