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AI 피해 농가에 국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입력 2014-01-28 08:32 
국세청이 AI가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해 국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정 지원은 오리와 닭 농가, 도축·가공업자 등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국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한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국세 환급금이 있을 경우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룰 예정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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