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태료 3천만 원쯤이야…대형마트 의무휴일 영업 강행
입력 2014-01-27 20:00  | 수정 2014-01-27 21:01
【 앵커멘트 】
어제(26일)는 전국 대부분의 대형할인점이 의무 휴무일로 정한 휴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부산의 한 대형마트가 이 의무 휴일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알면서도 설 대목을 노리고 영업을 한 겁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의 대형 유통업체인 메가마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설 제수용 식품과 선물을 사러온 고객들로 붐빕니다.

설 차례상에 사용되는 생선은 동났습니다.


▶ 스탠딩 : 안진우 / 기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부산지역 대형마트는 둘째와 넷째 일요일은 영업할 수 없지만, 이곳 마트는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협력업체를 돕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정성원 / 메가마트 홍보팀장
- "설 연휴 직전 의무 휴업으로 영세 임대 업체와 농·수산·축산 납품업체에 피해가 우려돼 절박한 심정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과태료를 물고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횡포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재래시장 상인
-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영업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해야지…."

국내 유통업체 중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 규제를 어긴 전국 첫 사례가 된 메가마트에 관할 구청은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모처럼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재래상인들은 오지 않는 손님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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