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정일자 없어도 월세 공제 가능…'월세비 오른다?'
입력 2014-01-27 18:17  | 수정 2014-01-28 07:56
【 앵커멘트 】
세법이 개정되면서 월세 세입자의 세액 공제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월세 비용이 인상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장남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져 세입자들이 더 수월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세입자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월세 소득공제 신청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집주인들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세거래가 많은 오피스텔 임대업자에게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집주인은 자동으로 임대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집주인들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월세 가격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월세 시장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장지훈 / 지산세법연구소
- "집주인들은 이로인해 월세 수익이 노출되는 만큼 나중에 세금탈루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것 보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신고를 하는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세입자와 이를 막으려는 집주인 간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월세로 메우려는 일부 집주인들 때문에 월세비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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