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개인정보 불법유통 엄단
입력 2014-01-27 15:52 

검찰이 개인정보 불법유통.거래.활용 범죄자에 대해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구속 수사와 최고 형량 구형하기로 했다.
2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전국 58개 지검·지청에 편성된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반)'의 수사력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보관리 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유통 브로커의 거래 행위 ▲보험모집인·대출모집인·무등록 대부업자·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 활용 ▲불법 유통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파밍·스미싱 사기 등이다. 이 범죄의 최고 형량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이며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이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수부의 수사 인력은 검사 236명, 수사관 544명 등 총 780명이다.
한편 경찰도 개인정보를 부실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에서 "우선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와 개인정보 수요처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개인정보 유통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정보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인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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