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정책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시도지사들에게 넘어간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시도지사들이 경쟁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중복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조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 정책의 뼈대를 광역경제권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7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우선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닌 시.도지사로 명시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안전행정부·농림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의 중앙부처가 지원기관 역할을 맡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초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부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호남권(강원·제주도 포함) 등 '5+2 광역경제권'을 폐기하고 시·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역 발전의 개념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등 현 정부의 6대 지역발전 과제를 반영했다.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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