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 '댓글 작업 폭로' 국정원 전 간부 징역 2년 6월 구형
입력 2014-01-27 14:15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대선 관련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간부 51살 김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오늘(2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국정원직원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등 모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이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50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른바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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