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가운데 징역 1년6월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1년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대한 처벌 요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국정원을 대선 승리 도구로 이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내부조직 정보를 언론 등에 유출함으로써 적국에 노출시키는 등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선거개입이라는 조직적 불법을 저지른 국정원이 이를 덮으려고 만들어낸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에 의해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 한 행위가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면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 작업'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수사국 직원이라고 속인 뒤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알아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이달 초 추가 기소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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