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이동중지 명령, 세종시 포함 충청도·경기 등 이동중지
입력 2014-01-27 13:45 
이동중지 명령, 이동중지 명령이 화제다. 사진= 방송캡처
이동중지 명령

이동중지 명령이 화제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진행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과 경기 및 대전광역시 전역의 축산농가, 작업장,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27일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까지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설 대목 유통을 앞두고 있는 닭, 오리 농가의 사정을 고려해 12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실시한다”며 전북에서 시작된 AI가 전남과 충남으로 확산한데 이어 수도권에서도 고병원성 AI에 오염된 철새 분병이 발견돼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중지 명령이 진행되면 축산종사자와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과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되며, 이동중인 차량과 물품은 즉시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