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전철역 추락사고, 스크린 도어 미설치 책임"
입력 2014-01-27 11:45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코레일이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코레일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600만원 배상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만취 상태로 지인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A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했지만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양수역 승강장 바닥은 추위로 얼음이 얼어붙어 있었는데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이나 주기적 순찰근무가 없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 승강장을 관리하는 철도공사는 사고 방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물적 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양수역에는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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