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종합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응반은 불법 수집된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업무 금지와 함께 위법 행위에는 최대한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일환이다.
불법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이용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개인금융정보 매매행위와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 불법행위 모니터링단 발족도 이뤄진다.
또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검찰과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불법 개인금융정보 유통 시장 근절에 힘을 쏟기로 했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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