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올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보수가 동결됐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올해 지방공사·공단의 직원 보수를 일률적으로 1.7% 인상하되 CEO와 임원 보수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2014년 예산편성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특수목적 중·고교 학비 지원, 사교육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이 폐지된다.
지방공기업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받는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동결 조치는 그동안 지적된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함에 따라 전체 지방공사·공단의 퇴직금 누진제가 모두 폐지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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