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성년자 폭행·협박없어도 위계간음 성립
입력 2014-01-27 07:41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아도 단 둘이 모텔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16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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