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가 자신의 다이어트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정씨의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여자는 24****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이후 유이의 소속사측의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이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는 유이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성형외과는 유이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정씨의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여자는 24**** 이름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이후 유이의 소속사측의 항의를 받고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이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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