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40대 주부 박 모씨가 남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남편이 집에서 회사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던 박 씨는 남편이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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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40대 주부 박 모씨가 남편 정 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시로 가출하는 등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남편이 집에서 회사 여종업원과 속옷만 입고 자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던 박 씨는 남편이 얼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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