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상임금 정부지침 '노·정' 갈등 확산
입력 2014-01-24 20:00 
【 앵커멘트 】
어제(23일)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지침을 내놨는데요.
노동계는 고용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왜곡하고 오히려 후퇴한 지침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고 있는 내용은 이른바 '재직자 정기상여금'입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9월이나 11월에 퇴직한 사람에게도 일한 만큼 계산해서 준다면 통상임금이지만,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퇴직자에게 근무 일수를 계산해 정기상여금을 주는 회사는 100명 이상 사업체 1천 곳 중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신인수 / 민주노총 법률원장
-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경우 안 주면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살아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소급청구도 올해 임단협 체결 전까지 못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대법 판결 이후 새로운 노사합의 없이는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신의칙이 단체협상 유효기간까지 적용된다는 건은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기 / 공인노무사회 부회장
- "법원은 명확하게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급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고,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노조의 상황을 반영한 지침을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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