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아용 놀이매트 탓에 피부질환 걸렸다"…유해성분이?
입력 2014-01-24 17:47 
유아용 놀이 매트 때문에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엄마들이 매트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D사의 유아용 매트를 사용해온 115명은 "매트에 유해성분이 포함돼 있어 아이들이 피부질환에 걸렸다"며 D사를 상대로 1억9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또 J사 매트를 사용해온 99명도 "위자료와 아이 치료비, 매트구입비를 배상하라"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친환경, 무독성이라고 광고해온 놀이 매트에 암모니아와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업체 측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답변만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매트를 사용하지 않자 아이들의 피부질환이 호전됐는데도 업체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피해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소송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해물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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