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의 몸을 만지는 등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2012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의 몸을 만지는 등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개인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2012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